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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4일자「백주부, 치킨 창업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2건,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4일자「백주부, 치킨 창업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월 4일자「백주부, 치킨 창업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4일자「백주부, 치킨 창업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hwa.com) 1월 5일자「백주부, 치킨 창업 하지 마세요」제목의 광고 2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파이낸셜뉴스
< 1. 4. 12:13:22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1030501200902 >
2)중앙일보
< 1. 4. 12:42:06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1077265 >
3)동아닷컴
< 1. 4. 13:09:05 캡처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104/82168351/1 >
4)한경닷컴
< 1. 4. 13:35:52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0353521&nv=3 >
5)문화일보
< 1. 5. 08:54:52 캡처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104MW135755332955&w=ns >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는 ‘백주부’가 치킨 창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다. ‘백주부’는 요리사 백종원의 별명으로 그는 ‘새마을식당’과 ‘빽다방’ 등 25가지 외식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 그런 그가 치킨 메뉴를 지정하여 창업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이 제목을 클릭하면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광고가 나온다. 치킨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근거는 물론 없다.
이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파이낸셜뉴스 < http://buxmeto.co.kr/cafea/?ref=777&cc=972840 >
2. 중앙일보 < http://buxmeto.co.kr/cafea/?ref=1263&cc=972840 >
3. 동아닷컴 < http://buxmeto.co.kr/cafea/?ref=637&cc=972840 >
4. 한경닷컴 < http://buxmeto.co.kr/cafea/?ref=874&cc=972840 >
5. 문화일보 < http://buxmeto.co.kr/cafea/?ref=1&cc=972840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3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