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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6년 12월 29일자「오피女 강남 고급빌라 ‘이것’해 구입..‘충격’」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2월 29일자「오피女 강남 고급빌라 ‘이것’해 구입..‘충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1월 2일자「오피女 ‘이것’해 ‘19억’ 인증해」제목의 광고 2건, 매경닷컴(sports.mk.co.kr) 1월 4일자「69억 번 오피女 찾은 40대..‘CCTV’ 보…」「69억 번 오피女 찾은 40대..‘CCTV’ 보니..“…」제목의 광고 2건,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1월 18일자「오피女 ‘이것’해 ‘19억’ 인증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파이낸셜뉴스
< 12. 29. 09:51:05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612261554119357 >
2)세계일보
< 12. 29. 10:16:17캡처 >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28/20161228003985.html >
3)국민일보
< 1. 2. 12:10:18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1148&code=61111111&sid1=pol&cp=nv2 >
4)매경닷컴
< 1. 4. 22:14:36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7&no=8349 >
5)코리아타임스
< 1. 18. 09:07:03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71148&code=61111111&sid1=pol&cp=nv2 >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는 ‘오피녀’(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뜻하는 속어)가 강남의 고급빌라를 ‘이것’으로 구입했다는 둥 ‘이것’으로 19억원을 벌었다는 둥 69억원을 번 오피녀를 40대 남자가 찾았다는 둥 광고 제목을 달았다. 마치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맛(뉘앙스)이어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특히 청소년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줄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