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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20 기내 난동 I씨 “물려받은 주식만 200억” 논란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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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6년 12월 23일자「기내 난동 I씨 “물려받은 주식만 200억” 논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2. 23. 14:19:31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246806612881144&DCD=A00602 >

      이데일리는 광고 올리기 3일 전 발생한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제목으로 달면서 피의자가  ‘200억원대 주식을 물려받았다’는, 이 시점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켜 뉴스인 듯이 포장하였다.
      그러나 이 제목을 클릭하면 I씨에 관한 새로운 정보는커녕 ‘기내 난동’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이 주식투자 자문사 선전이 나온다. 게다가 소개된 사례마저 반년 만에 300배 수익을 올렸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이다.
      이처럼 독자들의 관심이 큰 뉴스를 끌고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제목에 달아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는 독자를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richstock/index11.html?bnna18=wt1-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