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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16년 12월 28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12월 28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격!」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2017년 1월 4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격!」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월 4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격!」제목의 광고, 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1월 4일자「“49억” 벌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월 5일자「대기업 여비서 3억 받고 회장과 밤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아주경제
< 12. 28. 18:32:11 캡처 >
< http://www.ajunews.com/view/20161228124408284?l=N >
2)아시아투데이
< 12. 28. 19:05:44 캡처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1228000534406 >
3)이데일리
< 1. 4. 05:42:58 캡처 >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34886615794112&DCD=A00703 >
4)헤럴드경제
< 1. 4. 06:14:38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03000419&nt=1 >
5)코리아타임스
< 1. 4. 06:43:24 캡처 >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21073.html >
6)일간스포츠
< 1. 5. 09:16:00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081807 >
아주경제 아시아투데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코리아타임스 일간스포츠는 남자가 돈이 많으면 톱 수준의 여배우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저열하고 여배우들을 비하하는 제목을 올린 뒤 이를 ‘주식제왕’이라고 자처하는 복재성을 선전하는 사이트로 이끌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그의 재산이 3000억 이상 될 것”이라는 둥 “재산 중 1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기부한다.”는 둥 그를 미화하는 말로 가득하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정확한 재산 규모도 기부 대상도 밝히지 않았다.
복재성은 2013년 술집 여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가 운영하는 주식 투자 카페가 ‘손실을 입으면 회비 전액을 환불한다.’고 선전한 것과는 달리 환불을 기피해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가는 등 숱하게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엉뚱한 제목으로 독자 관심을 끌어 그의 주식 투자 카페를 광고하는 행위는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tocktop.net/news2/news_content.php?co_id=11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