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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17 알바생 유미선! 20억 집, 실제 어떤가 봤더니!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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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1월 13일자「알바생 유미선! 20억 집, 실제 어떤가 봤더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 13. 09:36:46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06000262&kr=1&nt=1 >

      스포츠동아는 아르바이트생이 20억원짜리 집에 사는 것처럼 제목을 달아 관심을 끈 뒤 ‘리치투자정보’ 사이트로 유인했는데, 그 사이트에는 ‘유미선’이라는 25세 여성이 2년 만에 20억 원을 벌었다는 믿거나말거나 식의 사례가 등장한다.
      그런데 ‘유미선’으로 소개된 여성의 얼굴은 일간스포츠?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가 2015년 1월 ‘대만의 박초롱’으로 소개한 대만 여성의 사진이다<참고>.
      결국 위 광고는 언론매체 등에 오른 개인 사진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reople-sian.co.kr/news/rich/index.html >

    ※참고    
    < http://news.joins.com/article/1700753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와 실천요강 1의 (2), 3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