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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4015 女비서, ??그룹 개편 알고 4억 벌어?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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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sports.mk.co.kr) 2016년 12월 28일자「女비서, ??그룹 개편 알고 4억 벌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12. 28. 19:59:55 캡처 >
    <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6&no=890564 >

      매경닷컴은 기업 정보를 미리 알아 4억원을 벌었다는 투로 제목을 달아 투자자문사라는 ‘베스트투자클럽’ 광고로 이끌었다. 이 광고에서는 ‘최수민’이라는 직장 여성이 3천만원을 투자, 2년 동안 1억2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를 제시했다.
      그런데 ‘최수민’의 사진은 중국계 인터넷 사이트에 2014년 5월27일자로 실린 여성의 사진이다<참고>. 외국 여성 사진을 동원해 투자 성공 사례를 조작하는 것은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숱하게 발생한 상태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광고를 싣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and.dp25.kr/land/bestinvest/index.html?bnna18=17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