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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2월 31일자「최순실 가사도우미“OOO 왔다가면 방에 핏자국 천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2월 31일자「“최순실 가사도우미, 70대 남성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최순실 가사도우미 “OOO 왔다가면 방에 핏자국 천지”
기사입력 2016-12-31 01:26
최순실(60)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널A는 30일,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외부인은 세 사람이었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안마를 해주러 오는 여성 그리고 007가방을 들고 오는 70대 남성이었다.
A씨는 “최씨가 이 남성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며 한의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주사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그 할아버지가 오면 (최순실이)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방석에도 뚝뚝 떨어졌다. 어떤 때는 자기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 일부러 찌른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침구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는 자체가 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출혈량이 많지 않았나(생각된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무면허 한의학 시술자 이거나 혹은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정유라와 손자가 자택에 오는 날에는 최씨가 주사를 놓거나 기 치료하는 사람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가 딸 정씨의 아기를 (주변에)숨겼다”면서 “유라가 다시 새 출발 하기를(바랬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31000002&nt=1&md=20161231012615_BL >
국민일보
"이 남자 왔다가면 최순실 방에 핏자국 뚝뚝" 가사도우미 증언
입력: 2016-12-31 00:01
수정: 2016-12-31 00:01
최순실(60)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널A는 30일,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외부인은 세 사람이었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안마를 해주러 오는 여성 그리고 007가방을 들고 오는 70대 남성이었다.
A씨는 “최씨가 이 남성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며 한의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주사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그 할아버지가 오면 (최순실이)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방석에도 뚝뚝 떨어졌다. 어떤 때는 자기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 일부러 찌른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침구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는 자체가 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출혈량이 많지 않았나(생각된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무면허 한의학 시술자 이거나 혹은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정유라와 손자가 자택에 오는 날에는 최씨가 주사를 놓거나 기 치료하는 사람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가 딸 정씨의 아기를 (주변에)숨겼다”면서 “유라가 다시 새 출발 하기를(바랬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8543&code=61121111&cp=nv >
2) 중앙일보
중앙일보
“최순실 가사도우미, 70대 남성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
[중앙일보] 입력 2016.12.31 08:36
수정 2017.01.01 19:12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널A는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외부인은 세 사람이었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안마를 해주러 오는 여성 그리고 007가방을 들고 오는 70대 남성이었다.
A씨는 “최씨가 이 남성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며 한의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주사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그 할아버지가 오면 (최순실이)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방석에도 뚝뚝 떨어졌다. 어떤 때는 자기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 일부러 찌른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침구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는 자체가 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출혈량이 많지 않았나”고 말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무면허 한의학 시술자이거나 혹은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정유라와 손자가 자택에 오는 날에는 최씨가 주사를 놓거나 기 치료하는 사람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가 딸 정씨의 아기를 (주변에)숨겼다”면서 “유라가 다시 새 출발 하기를(바랬다)”고 말했다.
A씨는 최씨가 독일 도피 직전까지 집안일을 도우며 그의 생활을 직접 목격한 1차 증언자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063652 >
국민일보
"이 남자 왔다가면 최순실 방에 핏자국 뚝뚝" 가사도우미 증언
입력 : 2016-12-31 00:01
수정 : 2016-12-31 00:01
최순실(60)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널A는 30일,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최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외부인은 세 사람이었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안마를 해주러 오는 여성 그리고 007가방을 들고 오는 70대 남성이었다.
A씨는 “최씨가 이 남성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며 한의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주사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그 할아버지가 오면 (최순실이)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방석에도 뚝뚝 떨어졌다. 어떤 때는 자기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 일부러 찌른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침구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는 자체가 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출혈량이 많지 않았나(생각된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무면허 한의학 시술자 이거나 혹은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정유라와 손자가 자택에 오는 날에는 최씨가 주사를 놓거나 기 치료하는 사람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가 딸 정씨의 아기를 (주변에)숨겼다”면서 “유라가 다시 새 출발 하기를(바랬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68543&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국민일보가 2016년 12월 31일 00시 01분에 송고한「"이 남자 왔다가면 최순실 방에 핏자국 뚝뚝" 가사도우미 증언」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말미에 단 한 문장을 추가한 뒤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