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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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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64 아들에게 맞아 피 쏟은 어머니 "자식 감옥갈까봐 신고 못했어요"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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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1월 16일자「아들에게 맞아 피 쏟은 어머니 "자식 감옥갈까봐 신고 못했어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아들에게 맞아 피 쏟은 어머니 "자식 감옥갈까봐 신고 못했어요"
    입력 2017-01-16 08:28:15, 수정 2017-01-16 08:48:39
    아들에게 맞아 피를 쏟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영국의 한 일간지는 인도 델리(Delhi)에 사는 70세 여성 라진다리 데비(Rajindari Devi)가 자신의 아들 난드 키쇼어(Nand Kishore, 25)에게 매일 학대를 당하다 결국 실려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비의 아들 난드 키쇼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머니를 상습 구타한 뒤 돈을 빼앗아 가곤 했다.

    구타는 매일 이뤄졌고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갈 것을 우려해 그저 맞기만 할 뿐이었다.

    천인공노할 아들의 상습 폭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웃 덕분이었다. 어느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데비를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발견 당시 데비는 눈에서부터 난 피가 옷을 적실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고 쓰러져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들 걱정뿐이었다. 데비는 의료진에게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news@segye.com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16/20170116000348.html >

    인사이트
    아들에게 매맞으면서도 '아들 감옥 갈까' 신고 안한 어머니
    김연진 기자 ·?12/11/2016 02:00PM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아들에게 맞아 피를 쏟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끝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인도 델리(Delhi)에 사는 70세 여성 라진다리 데비(Rajindari Devi)가?자신의 아들 난드 키쇼어(Nand Kishore, 25)에게 매일 학대를 당하다 결국 실려간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비의 아들 난드 키쇼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머니를 상습 구타한 뒤 돈을 빼앗아 가곤 했다.

    구타는 매일 이뤄졌고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갈 것을 우려해 그저 맞기만 할 뿐이었다.?

    천인공노할 아들의 상습 폭행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웃 덕분이었다. 어느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데비를 이웃이 발견해 신고했기 때문이다.?

    발견 당시 데비는 눈에서부터 난 피가 옷을 적실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고 쓰러져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그녀는?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도 아들 걱정 뿐이었다. 데비는 의료진에게 아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데비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줄 꿈에도 몰랐던 지역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현지 경찰은 아들 난드 키쇼어를 체포해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
    <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63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터넷매체 인사이트가 2016년 12월 11일 오후 2시00분에 송고한「아들에게 매맞으면서도 '아들 감옥 갈까' 신고 안한 어머니」제목의 기사를 일부만 바꾼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