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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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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62 JTBC 신년토론 전원책 태도 논란? “토론 본질 변해서 아쉽다.” 손석희 앵커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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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7년 1월 4일자「JTBC 신년토론 전원책 태도 논란? “토론 본질 변해서 아쉽다.” 손석희 앵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
    JTBC 신년토론 전원책 태도 논란? “토론 본질 변해서 아쉽다.” 손석희 앵커
    2017-01-04 10:30:45
    JTBC 신년 토론에서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설전에 대해 ‘뉴스룸’이 비평을 전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는 “어제 있었던 JTBC 신년 토론을 두고 아직도 전원책 변호사는 실검에 오르내리더라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유시민 작가가 ‘오대현 기자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오대현 기자가 토론을 지켜보다가 팩트체크한 사실을 전해줬다. 복잡한 문제라 혹시 몰라서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오늘로 미뤘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대현 기자는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데 감면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나오게 된다”라며 이야기한 뒤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시장의 수치를 비교해 보여줬다.
    그는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을, 전원책 변호사는 재벌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법인세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두 사람의 주장과는 다른 수치를 전했다.

    뒤이어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식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도 있다”라며 다음 표를 소개했고, 해당 수치들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한 수치에 근접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에 “토론의 쟁점은 복지를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였는데 기준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다가 본질로 못 들어간 것 같다”라고 JTBC 신년 토론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오대현 기자 역시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래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었을 거다. 시청자들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못 들은 셈”이라며 “팩트는 흔들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라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해 입장을 전했다.

    한편, JTBC 신년토론 특집에는 전원책 변호사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참석했다.

    그러나 전원책 변호사가 방송 전부터 예민한 모습과 함께 패널들의 말을 자르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OAOR9TS6L >

    무등일보
    '뉴스룸', JTBC신년토론 비평 "팩트는 못 흔들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
    입력시간 : 2017. 01.04. 07:43
    '뉴스룸'이 JTBC 신년 토론에서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설전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

    3일 방송된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져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서 손석희 앵커는 "어제 있었던 JTBC 신년 토론을 두고 아직까지도 전원책 변호사는 실검에 오르내리더라"라며 "복지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치들에 대한 설전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유시민 작가가 '오대현 기자의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오대현 기자가 토론을 지켜보다가 팩트체크한 사실을 전해줬다"라면서도 "복잡한 문제라 혹시 몰라서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오늘로 미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대현 기자는 "기업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내는데 감면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나오게 된다"라며 설명한 뒤 이재명 시장과 전원책 변호사의 수치를 비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을, 전원책 변호사는 재벌이라고 언급했다"라며 "이를 법인세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두 사람의 주장과는 다른 수치를 소개했다.
    뒤이어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의 식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도 있다"라며 다음 표를 소개했고, 해당 수치들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언급한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손석희 앵커는 "토론의 쟁점은 복지를 위한 법인세 인상 여부였는데 기준에 대한 다른 주장을 하다가 본질로 못 들어간 것 같다"라고 JTBC 신년 토론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오대현 기자는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기준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래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었을 거다. 시청자들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못 들은 셈"이라며 "팩트는 흔들 수 없지만 통계는 구부릴 수 있다"라고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했다.

    <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834834265126142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그보다 3시간 전에 올린 무등일보 기사를 베껴 썼다. 기사 구성이 똑같은 데다 문장도 표현만 일부 바꾸었을 뿐이다. 특히 해당기자의 이름이 ‘오대영’인데도 ‘오대현’이라고 잘못 쓴 부분까지 고대로 쓴 것은 표절의 명백한 증거라 하겠다. 서울경제는 기사 마지막에 두 문장을 붙였으나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을 추가한 것이어서 표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