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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etnews.com) 2017년 1월 19일자「점심시간 이용해 내연녀와 성관계 맺은 30대 공무원,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450만원 선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자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자신문
점심시간 이용해 내연녀와 성관계 맺은 30대 공무원,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45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17.01.19 오후 1:45?
점심시간에 내연녀의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홍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6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내연녀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 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
< http://www.etnews.com/20170119000228 >
연합뉴스
‘점심시간에 불륜…내연녀 집서 성관계’ 30대 공무원 벌금형(종합)
기사입력?2017-01-19 09:55?
최종수정?2017-01-19 11:25?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점심시간에 내연녀 집을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다가 이를 알게 된 내연녀 남편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그달 둘째주 B씨 남편 소유 집에 들어가는 등 8월까지 2개월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인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8월 사이 한 주에 1∼2차례 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사는 "고소장과 녹취서 등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보면 '모두 인정한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다"며 "강압 내지 위협, 회유 등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씨 남편 집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 주거에 반복적으로 수차례 침입한 점과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B씨 남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kjunho@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8/0200000000AKR20170118168151063.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1월 19일 9시55분에 송고한「‘점심시간에 불륜…내연녀 집서 성관계’ 30대 공무원 벌금형」제목의 기사를 일부 단락을 삭제하고 몇 군데 고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