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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17년 1월 15일자「아내 살해 자백한 '비정한 남편'…"동기는 말할 수 없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경닷컴
아내 살해 자백한 ‘비정한 남편’ “동기는…”
디지털뉴스국 기자
입력 : 2017.01.15 11:06:07
수정 : 2017.01.15 13:15:18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4235&year=2017 >
연합뉴스
아내 살해 자백한 ‘비정한 남편’…“동기는 말할 수 없어”
송고시간 2017/01/15 10:54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화재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살해 사실을 자백했지만, 동기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15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55·무직)씨는 체포 사흘 만에 "내가 아내를 죽인 게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전날 살인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연구원은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를 경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뒤 차량 내부에서 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시점은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다녀온 뒤인 4일 오전 5시 53분부터 차량 화재 발생 시간인 6시 50분 사이로 추정된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앞으로는 보험 6개가 들어있고 수령액은 2억4천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스마트폰으로 '군산 차량 화재'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체포된 후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어렵게 살인 사실을 실토했다"며 "계획 살인인 만큼 구속 후 집중적으로 동기 등을 캐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sollenso@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5/0200000000AKR20170115018900055.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1월 15일 10시 54분에 송고한「아내 살해 자백한 '비정한 남편'…"동기는 말할 수 없어"」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