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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1월 12일자「이영선 “朴 중대본 방문 직전 정부청사 인근서 차량 사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이영선 “朴 중대본 방문 직전 정부청사 인근서 차량 사고”
입력 : 2017-01-12 13:43
수정 : 2017-01-12 15:48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에 앞서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의 신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다”며 중대본 앞에서 범죄로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다면 이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도 실제 방문은 오후 5시 15분에 이뤄진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2800080&wlog_sub=svt_006 >
연합뉴스
이영선 “朴 중대본 방문 직전 정부청사 인근서 차량 사고”
송고시간 2017/01/12 11:50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현혜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수행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에 앞서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의 신문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다"며 중대본 앞에서 범죄로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다면 이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도 실제 방문은 오후 5시 15분에 이뤄진 것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은 단순히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했다.
banghd@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2/0200000000AKR20170112100500004.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2월 12일 11시 50분에 송고한「이영선 “朴 중대본 방문 직전 정부청사 인근서 차량 사고”」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