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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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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57 ‘최순실’ 병원 의혹 산 차병원, “촬영하겠다는 산모 없어”

스포츠경향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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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16년 12월 31일자「‘최순실’ 병원 의혹 산 차병원, “촬영하겠다는 산모 없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경향
    ‘최순실’ 병원 의혹 산 차병원, “촬영하겠다는 산모 없어”
    온라인뉴스팀
    입력: 2016년 12월 31일 15:11:00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차병원이 새해 첫 아이 탄생과 관련된 홍보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차병원은 매년 1월 1일 첫 아이 탄생 사진과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왔다. 지난해에는 0시 0분에 태어난 아이 2명의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난임, 출산 등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해온 차병원이 최순실 사태로 한해 홍보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새해 첫 아이 탄생 홍보까지 포기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처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보건당국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차병원은 첫 아이 탄생 촬영에 협조해 줄 산모가 없어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촬영이 가능한 산모를 알아보고 있지만, 촬영에 응하겠다는 가족이 없어 사진배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씨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사진촬영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2311511003&sec_id=562901&pt=nv >

    연합뉴스
    최순실 홍역 치른 차병원, 새해 첫 아이 홍보도 무산
    송고시간  2016/12/31 11:11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연루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차병원이 새해 첫 아이 탄생과 관련된 홍보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차병원은 매년 1월 1일 첫 아이 탄생 사진과 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왔다. 지난해에는 0시 0분에 태어난 아이 2명의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난임, 출산 등 여성전문병원을 표방해온 차병원이 최순실 사태로 한해 홍보사업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온 새해 첫 아이 탄생 홍보까지 포기하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리처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보건당국의 조사결과에서는 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차병원은 첫 아이 탄생 촬영에 협조해 줄 산모가 없어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차병원 관계자는 "현재도 촬영이 가능한 산모를 알아보고 있지만, 촬영에 응하겠다는 가족이 없어 사진배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씨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사진촬영을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0시 0분에 태어난 새해 첫 아이 촬영은 힘들지만, 이날 태어난 아이들 전체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른 행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31/0200000000AKR20161231026300017.HTML?input=1195m >

    <   문   제   점   >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12월 31일 11시 11분에 송고한「최순실 홍역 치른 차병원, 새해 첫 아이 홍보도 무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