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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16일자「‘초등생 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
'초등생 아들 살해?시신 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
입력 : 2017.01.16 07:13 | 수정 : 2017.01.16 07:13
초등학생인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씨(35)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들은 잦은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 당시 '아프리카 기아'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부부는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들여 시신훼손에 나섰다.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면 부인이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당시 냉동실에서 발견된 시신의 눈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이는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눈을 감지 않자 A씨가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구속 이후 숨진 아들 외에 남은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으며 딸은 현재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1160712478168 >
연합뉴스
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
기사입력?2017-01-16 06:00?
최종수정?2017-01-16 07:1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7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들은 잦은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 당시 '아프리카 기아'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부부는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들여 시신훼손에 나섰다.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면 부인이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당시 냉동실에서 발견된 시신의 눈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이는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눈을 감지 않자 최씨가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구속 이후 숨진 아들 외에 남은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으며 딸은 현재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banghd@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5/0200000000AKR20170115045300004.HTML?input=1195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7년 1월 16일 06시에 송고한「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만 일부 고친 것이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