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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1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호란, 출근길 SBS 파워 FM 생방송 도중...」기사의 제목, 1월 13일자「(영상) 설리, 또! 이번엔…」기사의 제목, 1월 22일자「달밟이 달발기 닭밟기...민속놀이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호란, 출근길 SBS 파워 FM 생방송 도중...
< 캡처시각 17. 1. 10. 15:57 >
『호란, 2018년까지 운전면허취득 불허
Published : 2017-01-09 15:03 Updated : 2017-01-09 15:43
가수 겸 라디오DJ 호란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렸다. 그는 '면허응시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은 2001년 7월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용받는다.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정지' 수치 세 번도 예외없다.
지난 2016년 4분기 면허가 취소된 호란은 2007년과 2004년에도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09000713&kr=1 >
2)(영상) 설리, 또! 이번엔…
< 캡처시각 17. 1. 13. 10:57 >
『(영상) 설리, 또! 이번엔 영상
Published : 2017-01-12 15:36 Updated : 2017-01-12 15:36
선정적 SNS 사진으로 끝없이 논란에 휘말리는 설리가 12일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
아래 영상을 보며 영어 공부도 같이 하자.
영상 내 본문>>
K-pop singer-turned-actress Sulli is the talk of social media these days.
배우로 전향한 가수 설리가 최근 SNS에서 화제다.
Her provocative Instagram photos have been the center of controversy.
설리의 도발적인 인스타그램 사진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he often takes photos in revealing clothing or suggestive poses.
설리는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거나 선정적인 포즈로 사진을 찍곤 한다.(하략)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12000755&kr=1 >
3)달밟이 달발기 닭밟기...민속놀이는?
< 캡처시각 17. 1. 23. 09:19 >
『달밟이 대보름 대면조사 ‘임박’
Published : 2017-01-22 11:31 Updated : 2017-01-22 11:52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별검사팀의 조사요구 시점은 2월 첫째주나 둘째주가 유력하다. 물론 청와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특검은 강제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박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문하고 있다. 대면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양력 2월11일) 오곡밥을 먹으며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정점을 보게 될 지 주목된다. 우리의 전통 오행사상은 최순실의 ‘오방낭’에 의해 농락당한 바 있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122000087&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호란이 ‘삼진아웃’에 걸려 앞으로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짤막하게 전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기사 내용에도 없는「호란, 출근길 SBS 파워 FM 생방송 도중...」으로 달았다. 마치 호란이 생방송을 하다 사고라고 친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제목이다.
2)기사는 SNS에 올린 사진으로 선정성 논란에 휘말려 온 설리가 새로운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그 동안 공개된 사진들을 모아 영상 형태로 공개했다.
즉 이 동영상을 만든 주체는 설리가 아니고 코리아헤럴드이다. 그런데도 뉴스스탠드와 본문 제목에「(영상) 설리, 또! 이번엔 영상」이라고 제목을 붙여 마치 설리가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공개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독자를 기만하는 행태라 볼 수 있다.
3)위 기사는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2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요구할 것이 유력해 정월대보름(2월 11일) 쯤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제목도「달밟이 대보름 대면조사 ‘임박’」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에는「달밟이 달발기 닭밟기...민속놀이는?」로 엉뚱하게 제목을 달았다. 민속놀이의 명칭이 ‘달밟이’인지 ‘달발기’인지를 물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 ‘닭밟기’도 넣은 듯이 보인다(참고: ‘달밟이’와 ‘달발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평안북도 동부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말 동채로 눈밭을 줄지어 달리며 술과 노래로 달빛을 즐기는 놀이’로 풀이).
기사를 보면 결론적으로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내용이지 달밟이?달발기?닭밟기 따위의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사를 불과 3단락 전개한 뒤 “시민들이 정월대보름(양력 2월11일) 오곡밥을 먹으며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정점을 보게 될 지 주목된다. 우리의 전통 오행사상은 최순실의 ‘오방낭’에 의해 농락당한 바 있다”는 생뚱맞은 내용까지 섞여 있어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코리아헤럴드의 대부분 국문 기사는 크레디트를 ‘khnews@heraldcorp.com’으로 달아 익명성에 숨고 있는데, 이런 관행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