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1월 3일자「실수로 태극기 떨어뜨리자 ‘욕설’, 일당 받는다는 루머는 사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4. 05:16 >
『맞불집회 애국보수 청년들, "박근혜 사랑하면…"
박사모 2030 회원, 집회 경험담 소개…태극기 실수로 놓치자 '욕설' 날아들어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입력 : 2017.01.03 16:06 조회 : 39843
신앙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의 종교적 숭배 대상이다. 맹목적 추앙은 믿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모두 거짓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촛불은 이단이다. 자신들의 종교를 무너뜨리려는 적군과 같다. '박사모'에 직접 들은 맞불집회는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10차 주말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2월31일. '박사모' 회원 김민우씨(31·가명)는 맞불집회에 나갔다. '박사모' 카페에는 오래전 가입했지만 집회에 참가한 건 처음이다.(중략)
김씨는 집회와 행진까지 합쳐 이날 약 7시간 동안 '박사모' 맞불집회에 참가했다. '보수집회에 나오면 일당을 받는다'는 항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간단한 음료나 간식은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2030청년포럼' 리더가 결제하면 '박사모' 중앙회에서 경비(영수증)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경비처리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로 전해졌다.』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10314472086667&cast=1&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30대 ‘박사모’ 회원이 ‘맞불 집회’에 참석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다. 다만 본문에는 ‘일당을 받는다’는 항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일당 받는다는 루머는 사실」이라고 거꾸로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