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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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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48 보수집회 “125만명... 빨갱이들 정권 잡으려 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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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1월 21일자(캡처시각)「보수집회 “125만명... 빨갱이들 정권 잡으려 해”」기사의 제목과「눈바람 속 “35만 촛불”...‘체포 퍼포먼스’ 눈길」기사의 제목의 뉴스스탠드 편집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21. 23:20 >

      1)보수집회 “125만명... 빨갱이들 정권 잡으려 해”
    『눈바람 속 노인들 성조기 흔들며 "빨갱이 죽이자"
      서울 대한문 '태극기 집회'…"한·미 공조 강화, 빨갱이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주장
      방윤영 기자  입력 : 2017.01.21 16:25  조회 : 15127

      서울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눈바람까지 몰아친 21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이날도 보수집회 참가자들은 맹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다.
      이날 서울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10차 태극기 집회'에는 패딩 점퍼와 털모자,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60~80대 노년층 시민 1만여명이(추정치)이 참석했다. 수도권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대한문 앞부터 서울광장 일부, 서울시의회 도로를 메웠다.
      집회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탄기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25만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등장했다. 참가자들도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하나씩 들었다.
      탄기국 관계자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 맺지 않았으면 진작 (북한) 김일성에게 먹히지 않았겠느냐"라며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기국은 사전 행사로 일부 보수성향 불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를 진행했다.
      불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목탁을 치며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을 읽었다. 이어 "국민들이 이념·세대·지역 갈등으로 서로 배척하고 있다"며 "성숙한 국민들이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태평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되도록 비옵니다"라며 기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발언에 나선 성화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연단에 등장했다.
      성화스님은 "빨갱이에 물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우리들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빨갱이 집단이 이번 기회에 정권을 잡으려 한다"며 "선거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빨갱이 죽이자",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외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집회 참가자 김모씨(70·여)는 "추운 날씨나 눈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주 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기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본 집회를 진행했다. 연사로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와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김진태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어 오후 4시부터 거리행진에 나선다. 대한문에서 플라자호텔과 한국은행, 중앙일보를 거쳐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집회 현장 주변으로 총 193개 중대 1만5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12115053789105&cast=1&STAND >  

      2)눈바람 속 “35만 촛불”...‘체포 퍼포먼스’ 눈길
    『눈바람에도 명절 앞두고 전국 35만 '촛불' 타올라
      (종합2)13차 촛불집회, 주최 추산 서울 32만·지방 3만… "대기업 총수 규탄" 주장
      김민중 기자, 방윤영 기자 입력 : 2017.01.21 21:52
      눈바람 속에서도 전국에서 35만명(주최 추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1일 저녁 6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개최했다.
      본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저녁 8시부터 도심에 있는 삼성, SK, 롯데그룹 계열사 건물로 행진하면서 총수들을 체포해 '광화문 구치소'에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한 반발 여론이 이날 집회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피켓이 등장하는 등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화문구치소'에는 총수들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구속),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의 모형들이 무더기로 수감됐다.
      퍼포먼스를 지켜본 회사원 강모씨(36)는 "막힌 속이 풀리는 느낌"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꼽히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들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진은 도심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도 향했다.
      이날 집회 역시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으며 참가자들은 밤 9시30분부터 정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밤 9시 기준 광화문광장에서만 연인원 32만명가량이 운집했다. 이날 오전부터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궂은 날씨를 보였지만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다.
      경찰은 '촛불'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간 집회인원 비교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일자 지난 주말 집회부터 참가인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퇴진행동은 설 명절인 다음 주 주말(28일)에는 집회를 쉬는 대신 오후 4시16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의 합동차례를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오늘 서울 집회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김천시민들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시민들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촛불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시각 서울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지방에서도 총 3만여명이 나와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반면 이날 오후 대한문 앞 서울광장 일대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탄기국) 회원 1만명 이상(추정치)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인 탄기국은 "125만명 이상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 주변으로 193개중대 1만5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7012119100851840&cast=1&STAND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월 21일 주말 ‘13차 촛불집회’와 ‘10차 태극기 집회’에 관한 것이다. 주최 측은 각각 35만명과 125만명으로 참가인원을 발표했다.
      각각의 기사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별도로 다룬 것으로, 제목에 인용부호를 붙이고 35만명과 125만명을 강조한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특히 태극기 집회 기사에는 기자가 참석자 수를 1만명(추정치)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125만명이라고 부풀렸다.      
      나아가 별도의 기사라 하더라도 홈페이지 기사 목차 난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집회 참가자수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참가자 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주최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 적어도 제목에 표시하려면 이를 밝혀야 한다. 경찰이 집회인원 발표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일자 참가자수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두 집단의 참가자수 대비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