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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26일자(캡처시각)「‘25만원에 이상형 빌려줍니다’ 명절 연인대행 서비스」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01. 26. 18:30 >
『‘25만원에 이상형을 빌려줍니다’ ..명절 연인대행 서비스
기사입력 2017-01-26 14:21
'결혼 언제 할 거니?' 명절, 미혼남녀라면 누구나 지겹도록 듣는 말일 것이다.
중국 미혼남녀들이 이 같은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다.현지 매체 상하이스트는 26일(현지 시간) 춘절(중국의 설날)마다 성행하는 연인대행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다.
미혼남녀들은 오프라인 중매 시장, 웹사이트 등 다양한 연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임시 연인을 찾는다. 사진, 신장, 체중, 학력 등 상세한 정보를 두루 살핀 다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임시 연인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명절을 보낸다. 귀성 후 하룻밤을 묵는 것은 기본이다. 대신 키스를 포함한 '특별한 서비스'는 일절 하지 않는다. 서비스 사용자들은 하루에 1500위안(약 25만 원)도 기꺼이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통 때의 두 배 수준이다. 바이두에 근무하는 한 싱글은 그의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한 밤을 지낼 임시 연인에 6000위안(약 101만 원)을 줄 것이라고 공고를 내기도 했다. 일부 중매 서비스는 춘절 외에도 휴가 기간(일주일 단위) 3000~4000위안(약 50~67만 원)의 정액 요금으로 연인을 빌려주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oa@fnnews.com 조현아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12614071058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 미혼남녀들이 춘절(중국의 설날)마다 연인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진, 신장, 체중, 학력 등 상세한 정보를 두루 살핀 다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은 하루에 1500위안(약 25만 원) 정도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기사에 실은 미모의 여성 사진은 누구인지 아무 설명 없이 그대로 노출시켰다. 사진 속 여성은 컴퓨터 바탕화면 모델로, 기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 CUTE GIRL WALLPAPER
< http://ulzzang.net/i/rtMedia/users/4590/2015/12/ulzzangnet-6784482-cute-girls-wallpaper-hd-800x450.jpg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