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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11일자(캡처시각)「여고생 강간하고 살인 후 옷까지 벗기고 강가에.. 16년 만에 잡힌 범인은?」제목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11. 13:18 >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16년만에 단죄…무기징역 선고(종합)
뉴스1 입력 : 2017.01.11 11:25 수정 : 2017.01.11 13:49
(광주=뉴스1) 전원 기자=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재판부는 "김씨가 강간살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성관계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 등의 직접증거가 없어서 간접증거로 살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사진에 나타난 손목 피하출혈, 사타구니 피내출혈, 가슴의 찰과상 등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옷이 강제로 벗겨졌다"면서 "질 내에서 DNA와 혈흔이 검출된 것에 대해 "증거를 보면 혈흔은 생리혈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실험결과 등을 보면 정액과 혈액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뒤 섞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체기능이 정지됐고, 이를 보면 결국 성관계 강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여자친구를 설 명절에 친척집에 데리고 간 점 등도 기소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을 위해 시신을 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숨졌다"면서 "가족들도 16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원망할 대상조차 찾지 못한 채 피해자를 잃은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떠 안고 살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다.?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다.』
< http://www.fnnews.com/news/2017011111250047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6년 전 발생한 여고생 강간사건의 범인이 재수사 끝에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한 것인데, 제목은「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16년만에 단죄…무기징역 선고(종합)」이다.
그런데 파이낸셜뉴스는 이를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을「여고생 강간하고 살인 후 옷까지 벗기고 강가에.. 16년 만에 잡힌 범인은?」이라고 바꾸고 사진까지 게재했다. 뉴스1은 관련사진을 그래픽처리했으나, 파이낸셜뉴스는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진을 실은 것이다. 이 사진은 범행현장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목도 다분히 자극적이다.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