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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최순실 가사도우미 “OO 왔다가면 방에 핏자국 천지”」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6. 12. 31. 09:00 >
『최순실 가사도우미 “OOO 왔다가면 방에 핏자국 천지”
기사입력 2016-12-31 01:26
[헤럴드경제]최순실(60)씨의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A씨가 “70대 남성이 다녀가면 방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채널A는 30일, 최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의 집을 종종 드나들던 외부인은 세 사람이었다. 이른바 주사 아줌마와 안마를 해주러 오는 여성 그리고 007가방을 들고 오는 70대 남성이었다.
A씨는 “최씨가 이 남성을 ‘원장님’이라고 불렀다”며 한의사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주사를 맞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면서 “그 할아버지가 오면 (최순실이)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았다. 방석에도 뚝뚝 떨어졌다. 어떤 때는 자기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 일부러 찌른 거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남동우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침구에 혈액이 묻어 있었다는 자체가 의료인이 시술했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면서 “출혈량이 많지 않았나(생각된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 남성이 무면허 한의학 시술자 이거나 혹은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정유라와 손자가 자택에 오는 날에는 최씨가 주사를 놓거나 기 치료하는 사람을 전혀 부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최씨가 딸 정씨의 아기를 (주변에)숨겼다”면서 “유라가 다시 새 출발 하기를(바랬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31000002&nt=1&md=20161231012615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순실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했던 A씨의 말을 인용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007가방을 들고 온 남성이 방에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 나왔다. 어떤 때는 침대 위 이불에도 피를 잘 묻혀 놨다”고 채널A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사진은 기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다. 기사에는 최순실의 법정 출두 장면을 실었으나, 출처도 알 수 없는, 침대에 핏자국이 선명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런 편집행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