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43 푸틴 “‘트럼프 매춘’ 등 허위자료 주문한 자들 창녀보다 못해”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7년 1월 18일자「푸틴 “‘트럼프 매춘’ 등 허위자료 주문한 자들 창녀보다 못해”」기사의 사진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18. 13:40 >

    『푸틴 “‘트럼프 매춘’ 등 허위자료 주문한 자들 창녀보다 못해”
      기사입력 2017-01-18 08:19:37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AF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권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새로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강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
      '매춘', '창녀', '사기', '헛소리' 등의 거친 단어 사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고리 도돈 몰도바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떠나는 오바마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 논쟁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모스크바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 등이 담긴 '트럼프 X파일'을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다는 미국 내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한 헛소리'라며 그러한 보고서를 주문한 자들(오바마 정부)은 창녀보다 못하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매춘은 추한 사회 현상으로, 젊은 여성들이 다른 식으로는 합당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는 상당 정도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다"고 전제한 뒤 "(트럼프의 매춘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주문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작해 내고 정치투쟁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도덕적 한계도 모르며 창녀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
      이어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그러한 방법(허위 비방전)이 이용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치 엘리트들의 상당한 수준 저하를 증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푸틴은 트럼프가 모스크바에서 매춘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정보도 부인했다.
      그는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매춘여성과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그는 성인이고 오랫동안 미인대회를 조직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과 교류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그가 낮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러시아 여성들을 만나러 호텔로 달려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트럼프를 두둔했다.
      이어 "물론 우리 직업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긴 하지만 트럼프가 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푸틴은 러시아가 트럼프에 대해 비방자료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기'이자 '완전한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하략)
    cjyou@yna.co.kr?<연합뉴스>』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701180000000000009655&ServiceDate=201701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트럼프 당선자가 러시아 정부에 약점을 잡혔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두고 푸틴이 이를 부인한 내용을 다룬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린 사진은 원문인 연합뉴스 기사(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1/18/0501000000AKR20170118112900004.HTML?template=2087)에 없는 것으로 국내 TV가 1999년 보도한 ‘전국에 러시아 매춘부 확산. 마피아도 상륙’ 기사의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참고>.
      이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직접 관련 없는 사진을 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79049_19514.html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