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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42 [속보]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한 신약! 국내최초 발견!! 임상 2상 돌입 2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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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1월 6일자「[속보]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한 신약! 국내최초 발견!! 임상 2상 돌입 2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 기대」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8.  0:50 >

    『[속보] 알츠하이머 치료 가능한 신약! 국내최초 발견!! 임상 2상 돌입 2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 기대
      최종수정 2017.01.06 11:00  기사입력 2017.01.06 11:00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특징적이나, 최근 국내 제약업계의 큰손인 M기업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궁극에 이르러는 알츠하이머병의 완치까지도 가능한 신약을 개발해 임상2상의 과정을 걸치고 있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임상2실험 중인 이 제약주의 이름이 궁금하다면 >
      현미경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을 검사하였을 때 특징적인 병변인 신경반(neuritic plaque)과 신경섬유다발(neurofibrillary tangle)등이 관찰되고, 육안 관찰 시에는 신경세포 소실로 인해 전박적 뇌 위축 소견이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뇌 병리 소견은 질병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을 담당하는 주요 뇌 부위인 해마와 내후각뇌피질 부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점차 두정엽, 전두엽 등을 거쳐 뇌 전체로 퍼져나간다. M기업은 환자들의 뇌 조직에서 발견되는 신경반과 신경섬유다발을 후유증 없이 제거하는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2상 결과가 나온 후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가정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M기업의 임상실험 결과가 궁금하다면 >
      한편으로, M기업은 알츠하이머병의 호발 연령은 65세 이후이나 최근들어 인스턴트식품과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최근 40,50대에게도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증상이 보인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M기업의 신약 출시에 희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이 신약이 FDA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현재 1,000원대의 주가가 100,000원을 가볍게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스탁의 한 전문가도 가치투자를 하려면 M기업에 해야 하고 1000%의 수익이 계좌에 찍히길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매집해 나가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다.
    < 1000%의 계좌수익을 챙겨줄 M기업 외 수혜주 목록 바로보기 >

      ※ 본 정보는 업체에서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한 비즈니스 자료로 아시아경제의 보도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1061026228605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의 M제약사가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 업체의 보도자료라고 밝히고 있어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뉴스목차인「가장 많이 본 뉴스」에 [속보]까지 붙여 올려놓았고, 게재한 카테고리도 <광고> 난이 아닌 <증권뉴스> 면이다. 광고와 기사는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