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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1월 30일자「中서 여성 관광객 무차별 폭행.. 사건 은폐한 경찰에 공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서 여성 관광객 무차별 폭행.. 사건 은폐한 경찰에 공분
입력 : 2017.01.30 14:00 | 수정 : 2017.01.30 14:25
중국 리장에서 여성 관광객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중국 상하이스트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해당 사건 피해자가 SNS에 사건 정황을 공유하면서 경찰이 공분을 샀다고 보도했다.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동(Dong)은 24일(현지시간) 웨이보에 자신의 사진 한 장을 남겼고 해당 사진은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으며 코 옆으로 깊은 흉터가 나 있었던 것.
동은 지난 11월 친구와 중국 리장을 여행했고 한 바베큐 가게에서 술에 취한 열두 명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들은 갑자기 맥주 병으로 그들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깨진 맥주 파편으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그 중 한 사람은 당시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동과 친구의 휴대폰은 빼앗았다. 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주변에 제지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가해자들은 나중에 경찰에도 '단순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동과 친구에게는 자신들이 지방 당국과 '좋은 관계'이므로 신고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은 사건 발생 후 두 달 넘게 지난 지금까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퍼지자 리장 공안국은 바로 특별전담 수사팀을 꾸려 용의자 여섯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여성들의 상처는 경미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동의 사진을 보면 결코 가벼운 상처로 볼 수 없다며 경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joa@fnnews.com 조현아 기자』
< http://www.fnnews.com/news/2017013013510531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중국 리장에서 12명의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두 여성 관광객이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항의, SNS에 내용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는 게 주 내용이다. 극악한 폭력행위와 경찰의 미온 수사 등을 고발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난 피해자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