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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039 "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현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4.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5.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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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www.newsis.com) 2017년 1월 14일자「"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월 14일자「"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1월 14일자「"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월 12일자「“가족 중 한 명이 성적 학대” 10대 소녀 ‘자살 생중계’ 영상 확산 논란」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1월 12일자「12세 소녀 ‘자살 생중계’ 영상 확산…경찰 속수무책」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1월 13일자「12세 소녀 ‘자살 생중계’ 영상 확산…경찰 속수무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6개 신문사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시스)=『"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
      오애리 기자?aeri@newsis.com
      등록 2017-01-14 08:00:00?수정 2017-01-14 11:48:15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12세 미국 소녀의 자살 동영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시더우드에 사는 케이틀린 니콜 데이비스란 이름의 12세 중학생 소녀는 지난 해 12월 30일 자살을 감행하면서 전 과정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생중계했다. 자살이유는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수 백만명이 데이비스가 자기 집 뒤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자살 생중계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데이비스가 숨진 이후 현재까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그의 자살 동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 역시 큰 문제이다. 수일전만 하더라도 페이스북과 유튜브 상에서는 데이비스의 자살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결국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그 이전까지 페이스북 상에서만 4만명이 데이비스 자살 장면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는 현재 데이비스의 자살 영상이 삭제된 상태이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게다가 동영상을 게재한 사이트들은 클릭 수가 올라갈 때마다 돈까지 벌고 있다.
      데이비스가 살았던 마을의 주민들이 나서서 동영상 삭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큰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 케니 도드는 폭스5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이트들을 접촉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아이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사이트 관계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선단체들도 삭제 호소에 나서고 있다. NSPCC란 자선단체의 대변인은 인디펜던트에 "이런 동영상은 즉시 내려야 한다. 가능한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소셜미디어사이트들을 상대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SNS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해 4월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18세 여성 마리나 로니나가 트위터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 페리스코프를 통해 친구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생중계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로니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론 오브라이언 검사는 인디펜던트에 로니나가 페이스북 상에서 '좋아요'를 받는데 완전히 빠져있었다면서, 동영상을 보면 친구가 성폭행 당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키득거리며 웃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데이비스 자살 동영상 포스팅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eri@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3_0014639315&cID=10101&pID=10100 >  

      (중앙일보)=『"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
      [뉴시스] 입력 2017.01.14 08:0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12세 미국 소녀의 자살 동영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하략) aeri@newsis.com』
    < http://news.joins.com/article/21121700 >

      (세계일보)=『입력 2017-01-14 11:12:29, 수정 2017-01-14 13:34:40
      "자살 동영상 내려라" SNS 상에서 뜨거운 논란
      12세 미국 소녀의 자살 동영상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하략) <뉴시스>』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1/14/20170114000235.html >

      (동아닷컴)=『“가족 중 한 명이 성적 학대” 10대 소녀 ‘자살 생중계’ 영상 확산 논란
      최정아 기자 입력 2017-01-12 16:45:00 수정 2017-01-12 16:58:15

      “가족에게 성(性)학대를 당했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12세 소녀의 ‘자살 생중계’ 영상이 확산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
      1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폭스5 뉴스에 따르면, 12세 소녀 케이틀린 니콜 데이비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조지아 주(州) 포크카운티 시더타운의 자택 앞마당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데이비스는 가족 중 한 명에게 신체적·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데이비스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진단을 받았다.
      데이비스의 자살 생중계 영상은 이후 페이스북 계정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숨진 지 2주 가까이 지난 최근 데이비스의 자살 생중계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
      포크카운티 경찰서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 포크카운티 경찰서장 케니 도드는 심지어 영국에서도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다.
      도드 서장은 신고를 받은 뒤 영상 유포·확산 사실을 알았다며, “영상 확산을 막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영상이 게재된 여러 웹사이트의 운영진에게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영상 확산 차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영상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데이비스의 정확한 자살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70112/82348013/2 >

      (서울신문)=『입력: 2017.01.12 17:23  수정 2017.01.12 17:23
      12세 소녀 ‘자살 생중계’ 영상 확산…경찰 속수무책
      미국의 12세 소녀가 자살하는 과정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시더타운에 사는 케이틀린 니콜 데이비스(12)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집 앞마당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생중계 했다.
      당시 데이비스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데이비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일명 ‘자살 생중계’ 동영상은 데이비스가 숨진 뒤 해당 계정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삭제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SNS의 특성상 이 참혹한 영상은 온라
    인상에서 오히려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난 만큼 해당 영상의 여파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도 사건을 담당한 포크카운티 경찰서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 및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묻거나 영상 속 데이비스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해당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고 착각해 신고하는 전화 등이 빗발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까지 이러한 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크카운티 경찰서 측은 “사건 발생 후 본래의 계정에서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것이 유포되고 확산됐다는 사실은 이후에 알았다”면서 “현재 이 영상을 유포하고 있는 웹사이트 등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지 경찰은 영상 유포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동시에,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데이비스의 정확한 자살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2601020&wlog_tag3=naver >

    ※참고: 데이비스 소녀의 같은 사진이 실린 영국 더 선
    < https://www.thesun.co.uk/news/2594640/girl-12-streams-her-own-suicide-on-facebook-live-for-20-minutes- after-being-sexually-abused-by-a-relative-and-cops-are-powerless-to-take-it-down >

      (서울경제)=『'자살 생중계' 2주 동안 떠돌아…"페이스북 모호한 영상규제 탓"
      최재서 기자  2017-01-13 15:04:53
      지난 12월 30일 업로드된 12세 소녀의 자살 생중계 영상이 2주 동안 인터넷에 떠돌자 페이스북의 모호한 게시물 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Quarts)에 따르면 생중계 직후 게시물은 가족에 의해 삭제됐지만 이날 오후까지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영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페이스북 측은 ‘자해 및 자살의 조장’ 게시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조장을 제외한 ‘자해 및 자살’ 자체에 대한 노출은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영상은 조지아 주 포크카운티 시더타운의 자택 앞마당에서 스스로 목을 매는 소녀 케이틀린 니콜 데이비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소녀는 가족 중 한 명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을 생중계 했다.
      
      영상은 데이비스가 죽고 난 후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어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상의 마지막 15분에서 데이비스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축 쳐져 있다. 이 모습을 배경으로 그의 휴대폰 벨 소리가 울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멀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등 현장 사운드까지 담겼다.
      이에 포크카운티 경찰서는 여러 웹사이트의 운영진에 연락해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영상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SNS)의 경우 개인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절차는 더욱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SNS는 특별한 규제 없이 일관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쿼츠는 보도했다. 실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게시물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14년 페이스북은 ‘자신이 직접 올린 자해 게시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한 미국 해군의 자해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자동 검열 알고리즘은 지난해 베트남 전쟁의 상징이 된 ‘네이팜 소녀’의 사진을 차단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리하이대학 교수 제레미 리타우는 페이스북의 미흡한 ‘자살 예방조치’에 대해 “SNS는 사용자 보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페이스북은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달부터 페이스북 등 SNS가 이 같은 혐오 게시물을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최재서 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 http://www.sedaily.com/NewsView/1OASXCSZ2X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모두 미국의 12세 소녀 케이틀린 니콜 데이비스가 SNS를 통해 자살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행위에 대한 논란을 전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는 통신사 뉴시스의 기사를 옮겨실었고 동아닷컴과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외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 기사들은 자살중계 등의 폐해와 그에 관한 규제장치 미흡 등 SN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 대중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숨진 소녀의 거주지, 나이, 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집 마당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고 자살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심지어 서울신문, 서울경제는 이 소녀의 사진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자살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겨 모방행위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