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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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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038 中식당서 “냉동한 사람 발” 요리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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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1월 16일자(캡처시각)「中식당서 “냉동한 사람 발” 요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16. 22:13 >

    『中식당서 '인육 판매' 의심 신고…"냉동한 사람 발"
      기사입력 2017-01-16 00:5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중국식당에서 인육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한 중국식당에서 점원이 SNS에 식당 주방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냉동한 사람 발’ 사진을 게시하고 “식당에서 인육을 판매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출처=다음 '카페' 캡처

      슬로베니아 출신 여행객이 친구들과 이탈리아 북부 파도바를 여행하던 중 한 중국식당에서 곰 발바닥 요리를 주문했다. 이들은 주문한 요리가 마치 사람 발과 비슷하다고 느껴 점원에서 묻자 점원은 “인육 요리 서비스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과 경찰은 해당 식당을 압수수색해 55파운드 가량의 ‘의심스러운 육류와 냉동 생선’을 발견했다. 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개구리 뒷다리와 게도 나왔다.
      보건당국 등은 SNS에 게재된 사진과 수거된 육류를 법의학 병리학자에게 보내 성분 조사를 의뢰하고 점원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16000001&nt=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한 중국식당에서 점원이 인육을 판매한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는 의혹 제기일 뿐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中식당서 ‘인육 판매’ 의심 신고…“냉동한 사람 발”」이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中식당서 “냉동한 시람 발” 요리」로, 인육 판매를 기정사실화했다.
      특히 중국 소수 민족 일부가 식육문화(카니발리즘·cannibalism) 풍습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터에, 위 제목은 식육문화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게재한 사진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한 중국 레스토랑으로, 기사와 관계가 없다. 본문에는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다”고 밝혔지만, 뉴스스탠드에 눈에 띄게 올림으로써 마치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는 해당 레스토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사진 출처(베네치아 중국 레스토랑)
    < http://seoul-tour.tistory.com/category/%EC%A7%80%EC%97%AD%EB%89%B4%EC%8A%A4%20 %EB%B0%8F%20%EA%B4%80%EA%B4%91%EB%AA%85%EC%86%8C?page=4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