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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1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중국 흑사회 조직원의 난투극」제목의 기사,「어떻게 이럴 수가, 도를 넘은 ‘막장 선생들’」제목의 기사, 1월 17일자「남편과 바람 핀 여성에게 발차기 날리는 아내」제목의 기사, 1월 23일자「최고의 몸매를 지닌 여자 연예인 5선」제목의 기사 등 4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1. 10. 11:24 >
1)중국 흑사회 조직원의 난투극
『Posted : 2016-12-22?17:04 Updated : 2017-01-09?16:34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은 중국 흑사회 조직원간의 칼부림을 하며 난투를 벌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중국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서 조직원들이 어느 남성을 둘러싸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이내 남성을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간다. 흑사회 조직원들은 일상에서도 항상 흉기를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뜻의 흑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범죄조직이라고 전해진다.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20685.html >
2)어떻게 이럴수가, 도를 넘은 '막장 선생들'
『Posted : 2016-11-30?16:18 Updated : 2017-01-04?09:24
선생의 도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 유튜브에 게재된 동영상은 도저히 선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막장 선생들'을 소개한다.
미국의 한 여선생은 체육교사이자 농구팀의 코치였는데, 13살짜리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구속당했다고 한다. 학생의 부모를 조롱한 선생도 등장하며, 호텔방을 빌려서 광란의 파티를 열고 제자들을 파티에 초대해 같이 향락을 즐긴 선생도 있다. 한 학부모가 자식이 귀가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고, 현장을 덮친 경찰은 그 곳에서 술 담배 각종 마약을 발견했다고 한다. 아주 위험한 선생도 있다. 한 여선생은 자신의 코트 속에 머신건을 숨긴 채 학교에 출근하여 학교 정원에서 교장에게 머신건을 겨누며 학생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학생들 앞에서 교장이 그녀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19222.html >
3)남편과 바람 핀 여성에게 발차기 날리는 아내
< 캡처시각 17. 1. 17. 11:03 >
『남편과 바람 핀 여성에게?발차기 날리는 아내
Posted : 2017-01-16?17:50 Updated : 2017-01-17?09:49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14일 남편과 외도를 한 여성에게 발차기를 날리는 태국 여성의 영상을 공개했다.
발차기를 당한 여성은 남편의 시녀로 알려졌다.
발차기를 가하는 아내는 킥복싱 선수 출신으로, 시녀의 머리를 아홉 차례나 가격한다. 이 영상은 태국의 방콕에서 촬영되었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182_222201.html >
4)최고의 몸매를 지닌 여자 연예인 5선
< 캡처시각 17. 1. 23. 17:24 >
『최고의 몸매를 지닌 여자 연예인 5선
Posted : 2016-12-20?16:42 Updated : 2017-01-23?11:05
유튜브 유저 "Power Funfun"이 한국 연예인 중 최고의 몸매를 지닌 여자 연예인 5선을 공개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 공개된 연예인들은 클라라, 강민경, 성소, 신민아와 설현이 공개되었다.
1위로 선정된 설현은 여자 아이돌 그룹 AOA의 가수로서 1995년생으로 많은 남성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몸매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하기도 하였다.디지털뉴스@』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20520.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중국 조직폭력집단 흑사회 조직원 간 난투를 벌이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물을 소개하고 있다. 칼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도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인 것처럼 잔혹함을 흥밋거리로 변모시켰다.
2)기사는 미성년 제자들과 성관계 등을 가져 물의를 빚은 교사 등 소위 ‘막상 선생님’에 대한 사연과 사진물을 편집한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3)기사는 태국에서 킥복서 출신인 아내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에게 발과 손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데일리메일이 유튜브에 공개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동영상에는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는 여성을 발로 얼굴과 어깨를 아홉 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4)기사는 한 유튜브 유저가 자의적으로 ‘최고의 몸매를 지닌 한국 여자 연예인’을 5명 뽑았다면서 클라라, 강민경, 성소, 신민아와 설현의 사진을 소개한 내용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도 없는데도, 2016년 12월 20일 포스팅한 것을 2017년 1월 23일 다시 업데이트해 뉴스스탠드에 버젓이 게재했다.
코리아타임스가 게재한 위 동영상은 막연히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것 외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 전후 사정 등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기사의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도는 독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곡해와 뉴스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