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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년 1월 3일자 27면「60~90세 도전!! 남성의 힘!! ‘골드 드래곤’」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1월 3일자 8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1월 3일자 15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1월 9일자 13면「강력한 힘!! ‘골드 드래곤’ 강한 발기력」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 스포츠경향,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광고들은 남성의 성생활을 위한 제품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는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제품구입 문의 전화번호만 적어 놓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는 위 광고와 같은 통신판매 광고는 정확한 판매 주체, 광고주인 법인 또는 상호의 명칭, 주소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