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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1월 4일자 28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1월 5일자 19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한겨레 1월 9일자 10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월 17일자 A35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19일자 A29면「끝이 뾰족한 팡팡이를 소개합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지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팡팡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한 가공제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이 제품이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며 갑상선 물혹이나 종양을 3주내에 없애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 치매와 퇴행성 관절염, 전립선 비대증 등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