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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17년 1월 19일자 7면「‘세계 최초 혈당잡는 농산물’/新모악산 당조고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광고는 ‘新모악산 당조고추’에 대해『세계 최초로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농산물』이라고 선전했다.
위 광고는『新모악산 당조고추는 당뇨병을 비롯해 비만증과 과당증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내용은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광고는 또 ‘세계 최초’라는 최상급 표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