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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9 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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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1월 6일자 13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월 10일자 A28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12일자 A27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6일자 S8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월 16일자 B8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17일자 B4면「쓰기만 해도 잠이 솔솔~/멘탈닥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들의 적시 광고는『안구운동을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멘탈닥터’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라 국내외 특허를 받은 공산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이 제품이『치매예방에 탁월한 효과! 임상으로 입증』『임상으로 입증한 뇌기능 개선효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