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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8 “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 외 5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2.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6.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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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17년 1월 3일자 22면「“입으로 숨쉬는 버릇” 고친다/스마트마스크」제목의 광고, 한겨레 1월 5일자 12면「코고는 소리/입마름/코막힘 고친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10일자 B5면「코고는 소리/입마름/코막힘 고친다~!!」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12일자 A29면「‘몸을 지키는 힘’ 페이스핏 효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7일자 18면「입이 벌어지면? 병든다 페이스핏 효과!」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1월 19일자 A30면「입이 벌어지면? 병든다 페이스핏 효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6개지들의 적시 광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게 해준다는 ‘호흡교정기’인 ‘스마트마스크’, ‘페이스핏’과  ‘바른숨마스크’를 각각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호흡교정기’를 사용하면『코막힘, 기침, 재치기, 콧물 등을 잠재운다』며『여드름, 기미, 주름 등에 효과가 뛰어나고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꾸어 준다』고 선전했다.
      위 광고는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 광고들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