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6 달마의 기운과 신비의 영험함이 담긴 월광스님 친필 달마 부적

한겨레         발행인  정  영  무 
Print
  • 주 문

      한겨레 2017년 1월 17일자 19면「달마의 기운과 신비의 영험함이 담긴 월광스님 친필 달마 부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위 적시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린 부적이 악운(惡運)을 소멸시키고, 사업의 번창, 건강, 부부화합, 후손의 번성, 합격 등의 소원을 이뤄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광고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