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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5 BEST of BEST 외 1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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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7년 1월 19일자「BEST of BEST」특집 면, 서울신문 1월 23일자 18·19면「금융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와 서울신문의 특집 면은 특정 기업이나 금융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신문들은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