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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4 분양 현장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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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7년 1월 5일자「분양 현장」, 1월 19일자「분양 현장」, 1월 20일자「Gift」, 1월 23일자「Biz & Market」별지 섹션, 東亞日報 1월 6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월 13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월 16일자「기업 & CEO」·「여행, 나를 찾아서」·「스마트 컨슈머」, 1월 20일자「화제의 분양현장」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13일자「분양 포커스」, 1월 20일자「분양 포커스」·「시선집중」별지 섹션, 매일경제 1월 19일자「돈되는 분양」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매일경제는 부동산, 명품, 아웃도어, 여행,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기업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섹션 1면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이 섹션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각각의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