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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013 밝은 눈!! 편한세상!!?/안 보이던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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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1월 17일자 19면「밝은 눈!! 편한세상!!?/안 보이던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1월 18일자 A30면「밝은 눈!! 편한세상!!?/안 보이던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특허안경이라는 ‘뉴-아이탑’을 선전하는 것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광고는 아이탑 착용전과 착용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도수없이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인다니!』『흐릿한 시야가 겪던 일상 불편함, 이젠 끝!』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체험기를 게재했다.
      이러한 광고내용과 체험기 게재로 일반 독자들은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다.
      위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기기법」제26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