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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7년 1월 4일자 26면「탄핵기각 및 계엄령선포 촉구 제1차 범국민대회 공지」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4일자 A31면「탄핵기각 및 계엄령선포 촉구 제1차 범국민대회 공지」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4일자 A30면「탄핵기각 및 계엄령선포 촉구 제1차 범국민대회 공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東亞日報,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과 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광고다. 광고는 이를 위한 제1차 범국민대회를 공지하면서『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는 북한 지령에 따라 3야당, 50대 언론사 및 전교조 등 남한 내 12만 종북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벌이고 있는 ‘일종의 국가전복 반란행위’』라고 주장했다.
위 광고는 그러면서『‘게엄령 선포’만이 12만 종북간첩을 대청소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광고는 3야당, 50대 언론사 및 전교조를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12만 종북세력’과 ‘12만 종북간첩’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워 야당과 언론, 전교조를 ‘종북세력’ 혹은 ‘종북간첩’으로 매도하면서 그 내용을 대중매체에 광고로 게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법적 가치와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3의 (1),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