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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34 재도약 나선 수입차 외 1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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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7년 1월 19일자 30, 31, 32면「재도약 나선 수입차」섹션, 중앙일보 1월 26일자「자동차」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의 위 섹션은 BMW, 벤츠, 랜드로버, 볼보, 지프,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차량 1가지를 사진과 함께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중앙일보 자동차 별지 섹션도 C4칵투스, 마세라티 등 특정 자동차를 장점만을 내세워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