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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1월 9일자 T11면「명품의 향기/프랑스 명품 남성복 랑방옴므」, 1월 19일자 B6~B7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매일경제 1월 16일자 C7면「170년을 간직해 온 ‘혁신의 시간’」·「럭셔리의 끝판왕/손꼽아 기다렸다」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1월 17일자 22면「정유년, 다시 뛰는 제약업계」특집 면, 서울경제 1월 20일자 26면「유망 분양현장」특집 면, 東亞日報 1월 25일자 C5면「겨울방학 우리아이 키 쑥쑥 크려면 “칼슘 풍부한 우유 섭취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 등에 게재한 기사들은 명품, 부동산, 제약, 우유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