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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30 정유라, 귀국 시점 언제?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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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17년 1월 3일자 2면「정유라, 귀국 시점 언제?」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https://www.youtube.com/watch?v=bZlfBPoXCMM >

      경향신문은 유튜브 2016년 10월 13일에 올려진 horsepointTV의 정유라 인터뷰 영상 사진을 2017년 1월 3일자 2면 그래픽으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horsepointTV 표식도 지우고 사용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인터넷 게시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