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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029 4당 참여한 첫 정책회의 머리 맞댄 여·야·정 외 3건

1. 메트로        발행인  이  장  규
2. 아시아글로브  발행인  임  종  광
3. 경남매일      발행인  이  미  호
4. 시민일보      발행인  최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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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메트로 2017년 1월 9일자 1면「4당 참여한 첫 정책회의 머리 맞댄 여·야·정」 제목의 사진, 아시아글로브 1월 9일자 2면「‘삼성 수뇌부’ 정조준 특검, 수사 본격화」제목의 기사 관련사진, 경남매일 1월 16일자 3면「대권주자 경쟁 발걸음 빨라졌다」제목의 기사 관련사진, 시민일보 1월 20일자 1면「영장 기각…구치소 나오는 이재용」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메트로, 아시아글로브, 경남매일, 시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메트로)
      (아시아글로브)
      (경남매일)
      <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306 >
      (시민일보)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1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메트로의 사진은 별도 기사가 없는 단독 사진으로 연합뉴스가 2017년 1월 8일 오후 4시 48분에 송고한 사진이며, 아시아글로브의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6일 오후 3시 40분 송고한 사진이다. 두 신문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경남매일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15일 오전 11시 35분 송고한 사진이며, 시민일보의 위 사진은 별도 기사 없는 단독 사진으로 연합뉴스가 1월 19일 오전 7시48분 송고한 사진을 그대로 쓴 것이다. 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