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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17년 1월 4일자 5면「박대통령 불출석…9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제목의 기사, 아주경제 1월 4일자 5면「특검 “정유라 10일 께 여권 무효화 될 것”」제목의 기사, 경기일보 1월 9일자 7면「오늘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진실’ 밝힐 기회 준다」제목의 기사, 경북일보 1월 11일자 2면「‘최순실 태블릿 PC’ 또 발견」제목의 기사, 新亞日報 1월 18일자 3면「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 아주경제, 경기일보, 경북일보, 新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구신문)=『헌법재판소(재판장 박한철 소장)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개정 9분 만에 조기 종료하고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후략) 장○○기자』
< http://www.idaegu.co.kr/news.php?code=po&mode=view&num=215337 >
(아주경제)=『'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송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자진 귀국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로 소환 절차를 밟을 때 정씨가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현지생활을 정리하고 자진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법원도 굳이 그 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정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이 자진 귀국임을 강조했다.(중략)
이와 별도로 최씨가 정씨 체포 직후 이 사실을 변호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씨가 딸의 체포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공동 변호인이 어제 알려줬다"고 답했다.
최씨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정씨 체포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 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이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씨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물음 이 변호사는 "마치 동정에 호소하는 양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딸 둔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라고 미뤄서 생각하라"며 최씨의 심정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한쪽은 한국의 차가운 감방에 있고 또 하나는 이역만리 떨어진 덴마크 어디 시골 도시에서 체포된 상황에서 어떨 것인가...뭐 그걸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딸의 덴마크 체류 사실을 몰랐다. 구치소 수감 이후 정씨와 연락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략) 유○○기자』
< http://www.ajunews.com/view/20170103140934244 >
(경기일보)=『‘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일 ‘최후의 청문회’를 연다.
주요 대상은 그동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했거나 청문회장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다.
특위가 문제의 증인들을 다시 청문회 석상에 불러세우는 것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윤전추 행정관 등 앞선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이 8명이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여옥 전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7명은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사 자매인 정송주·매주씨, 추모 국가정보원 국장, 구순성 대통령경호실 행정관 등 5명이 추가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 가운데 조 장관을 비롯, 조 전 간호장교와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 최 전 총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8명은 전날 오후 기준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후략) 구○○기자』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95282 >
(경북일보)=『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태블릿 PC와는 다른 최씨의 새로운 태블릿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이 태블릿에서는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등 특검팀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제출자는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다”며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 PC는 최순실 소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태블릿 PC를 제출한 것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측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특검보는 “태블릿 PC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씨의 태블릿에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이 저장돼 있다는 것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이 뇌물인지 규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후략) 김○○기자』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81850 >
(新亞日報)=『'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 초순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늦어도 아마 2월 초순까지는 해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상 그때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그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사전접촉이나 조율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박 대통령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뇌물 혐의액수가 1000억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후략) 조○○기자』
<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0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다룬 것이다.
대구신문의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3일 오후 4시 12분 송고한「‘朴 불출석’ 9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5일 본격 격돌 (종합2보)」제목의 기사를 앞부분 두 문장만 다르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아주경제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3일 오후 3시 송고한 「특검 “청유라 재판 청구 땐 송환 지연…자진 귀국하라”」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오후 2시 14분 송고한「변호인 “최, 덴마크 체류사실 몰라…딸 둔 어미 심정 미뤄 생각”」제목의 기사를 하나의 기사로 묶고, 앞부분 두 문장만 손 본 것으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경기일보는 연합뉴스가 1월 8일 오전 8시 송고한 「“마지막 소명 기회”…국조특위, 내일 ‘최순실 청문회’」제목의 기사를 뒷부분 일부를 자른 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경북일보 기사 역시 연합뉴스가 1월 10일 오후 4시 5분에 송고한 「특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확보…“삼성지원 이메일 발견”(종합)」제목의 기사를 뒷부분 일부를 자른 채 그대로 전재하고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新亞日報는 연합뉴스가 1월 17일 오후 3시 3분 송고한「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제목의 기사를 첫 문장을 바꾸고, 나머지는 토씨만 고쳐 자사 기자 이름을 단 채 옮겨 실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전형적인 표절행위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