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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7년 1월 16일자 3면「문재인, 안보 이슈 취약성 드러냈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 1월 16일자 1면「文 “사드 취소 어려워”…潘 “배치 찬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일신문)=『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입장이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안보이슈에서 분명한 메시지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전 대표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그간 ‘차기 정부 재검토’에 무게가 실렸던 기존 입장에서 ‘수용 불가피로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후략)』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4420 >
(서울신문)=『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드 배치 수용 쪽으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해석될 만하다. 그동안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 반복해 왔다.(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600102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종전 입장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뉴시스가 1월 15일 10:25 등록한 인터뷰(「[전문]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뉴시스 인터뷰-②외교안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내일신문, 서울신문은 뉴시스 기사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언론 인터뷰’ ‘한 언론 인터뷰’로만 표기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