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2017년 1월 25일자 4면「“대전 창조기업 1호 아이카이스트/김성진 대표와 반기문 유착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정윤회씨 친동생 정민회씨가 싱가포르 법인장(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33) 대표와 유착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17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구속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4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이카이스트는 대전에 근거를 둔 박근혜정부 1호 벤처기업인데 박근혜 대통령, 반 전 총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등에 의해 ‘붐업’이 됐다”면서 “인과 관계는 더 규명해봐야 하지만 김 대표와 관련해 반 전 총장이 격려를 했던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고, 추가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카이스트는 전자 칠판을 생산하던 회사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터치테이블을 비롯한 ‘스마트스쿨’을 주력 상품으로 삼아 승승장구했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세계교육포럼(WEF)에는 민간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참석했다. 당시 행사에 박 대통령과 반 전 총장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반 전 총장의 고향인 충북 음성 출신이다.
또 반 전 총장이 추진했던 유엔 글로벌콤팩트에 아이카이스트가 2015년 8월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사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글로벌콤팩트는 반부패·인권 등 10대 원칙을 내세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발족됐다. 2007년 반 전 총장 취임 이후 같은 해 9월 한국협회가 창설됐다.
2008년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유엔 글로벌콤팩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됐다. 반 전 총장은 2010년 11월 한국협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최 회장을 만났다. 두 달 뒤 반 전 총장의 아들인 반우현씨가 SK텔레콤 뉴욕사무소에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글로벌콤팩트에는 국내 기업 240개가 가입돼 있다. 이 중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친박연대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5년 유엔 해비타트와 10조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보급협약을 체결했다고도 발표했다. 유엔 해비타트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해 있다. 같은 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미주개발은행(IDB) 및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에서도 아이카이스트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굴지의 기업들과 함께 공식협력사로 선정됐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4681&code=111211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기자간담회를 근거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선정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윤회씨 친동생 정민회씨가 아이카이스트 싱가포르 법인장(부사장)으로 근무했고, 반 전 총장은 자신과 같은 충북 음성 출신인 김 대표를 격려한 사실이 있으며, 반 전 총장이 추진했던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글로벌콤팩트에 아이카이스트가 2015년 가입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유엔 글로벌콤팩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됐고, 반 전 총장이 2010년 11월 최 회장을 만난 지 두 달 뒤 아들인 반우현씨가 SK텔레콤 뉴욕사무소에 채용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 내용으로 미뤄 반 전 총장 측에서 반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국민일보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