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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1월 4일자 1면「박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에까지/최순실 지인회사 납품 민원 정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순실(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지인 회사인 ‘케이디(KD)코퍼레이션’의 납품 민원을 넣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소한 3~4차례 최씨의 거듭된 민원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최씨와 아는 회사인지 몰랐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3일 검찰과 특별검사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보고받았던 최씨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거나 주요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가 운영하는 케이디코퍼레이션 납품 민원을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이 회사가 오래전부터 네덜란드-영국 합작 에너지회사인 ‘로열 더치 셸’과의 납품 계약을 추진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대통령이 힘을 써달라는 취지였다.
최씨는 기존에 알려진 시기보다 1년 정도 앞선 2013년 10월께부터 정 전 비서관에게 납품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발표와 언론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은 ‘로열 더치 셸’ 대표이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했는데, 최씨는 이를 계기로 납품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이듬해 3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때도 청탁을 넣었고, 그해 11월 초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답방할 때도 납품 민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은 ‘최순실의 뜻’이라는 사실을 박 대통령에게 밝혔으며 대통령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실제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최씨의 민원을 성사시키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케이디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6년 전에 ‘로열 더치 셸’에 테스트용으로 납품을 했다가 중단했다. 그 뒤 납품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긴 하지만, 실제 네덜란드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는 네덜란드 회사에는 대통령의 힘이 미치지 못하자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직후인 2014년 11월 말 최씨의 부탁을 받아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의 현대차 납품 추진’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지시한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2015년 현대차에 10억원의 납품을 성사시켰고, 최씨는 그 대가로 이 회사로부터 명품가방인 샤넬백 등 5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7252.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 제목은「박 대통령, 네덜란드 국왕에까지/최순실 지인회사 납품 민원 정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지인회사인 KD코퍼레이션을 도와주기 위해 네덜란드 국왕에까지 민원을 한 정황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은 이와 다른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하거나 주요 인사를 만나기에 앞서 KD코퍼레이션의 로열 더치 셸 납품 민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0월께 박 대통령의 로열 더치 셸 대표이사 청와대 접견을 계기로 납품 민원에 적극 나섰고, 2014년 3월 박 대통령이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때도 청탁을 넣었으며, 11월초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답방할 때도 납품 민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민원의 주체가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씨라고 기술돼 있다. 박 대통령이 최씨의 민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기사는『박 대통령이 실제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최씨의 민원을 성사시키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최씨 민원에도 불구하고 KD코퍼레이션의 네덜란드 납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는 기사 본문과 달리 박 대통령이 직접 네덜란드 국왕에게 민원을 한 정황이 있다는 식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