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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7년 1월 17일자 3면「글로벌 비즈니스 막히고 엘리엇에 피소 위기…삼성, 수십조 타격」, 1월 18일자 5면「“朴 뇌물죄에 맞춘 영장” 논란…불구속수사로 삼성에 방어권 줘야」기사의 제목, 이데일리 1월 17일자 1면「‘글로벌기업’ 앞길 막는 특검 초강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이데일리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경제)<글로벌 비즈니스…>=『박영수 특검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삼성그룹은 글로벌 신뢰도 하락, 사업기회 배제, 투자 차질 등으로 수조원, 경우에 따라 수십조원의 유·무형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지만 청구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룹의 해외사업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부패방지법에 걸려 글로벌 비즈니스 급제동=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는 추락이 불가피하다. 한 컨설팅회사 고위 임원은 “518억달러(58조원)에 달하는 삼성 브랜드 가치가 장기적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의 가파른 성장을 경계했던 해외 각국은 ‘삼성=뇌물’ 이미지를 덧씌워 자국에서의 삼성 비즈니스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도 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뇌물을 주거나 회계부정을 저지른 해외기업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로 삼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이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략)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은 미국 공공조달 사업에서 퇴출당하거나 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달러 인프라 사업에 삼성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추가 인수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인도·영국·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 FCPA와 유사한 형태의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글로벌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엘리엇 등 소송 가능성…M&A·시설투자도 차질=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와주고 삼성은 답례로 최순실 측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봤다. 물산 합병이 삼성 측의 뇌물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논리를 법원이 수용한다면 물산 합병건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으로 번질 수 있다.
우선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ISD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합병 건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합병 비율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거나 손해 부분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엘리엇 측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액수에다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5,000억원 이상의 손배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옛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도 지난해 3월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후략)』
< http://www.sedaily.com/NewsView/1OAUAVGMJ5 >
<“朴 뇌물죄에 맞춘 영장” 논란…>=『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횡령·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프레임에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편의나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뇌물죄 프레임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18일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영장청구는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 측면이 크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중략)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재계는 특검이 정교하게 짜놓은 ‘프레임의 덫’에 삼성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범(主犯)인 박 대통령은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종범(從犯) 격인 이 부회장부터 처벌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를 경제공동체로 엮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삼성과 이 부회장을 연결고리로 넣어야지만 범죄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죄와 관련해 주범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범을 구속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특검이 오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기초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230억원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한 청탁을 삼성 측으로부터 받았고 삼성은 최씨 측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최씨 모녀가 대주주인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삼성이 지원을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공여죄로 봤다.
정혁진 정진 대표변호사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에 대해 특검이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은 반기업 여론에 밀린 감이 있다”며 “이들 재단에 출연한 50개 이상의 기업에게도 같은 죄목을 적용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후략)』
< http://www.sedaily.com/NewsView/1OAURNAJIR >
(이데일리)=『한해 매출 200조원을 올리는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재벌 개혁 여론을 등에 업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국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선택한 것이다.
영장 청구를 포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를 향한 수사의 칼끝이 무뎌질 것을 염려한 승부수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글로벌 기업 삼성의 위상 추락과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과 최씨 등에게 지원한 금액 등 430억원을 뇌물공여액으로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중략)
한 재계 인사는 “국가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삼성 외에도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다.
서울경제 1월 17일자 기사는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삼성 브랜드 가치가 장기적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익명의 컨설팅회사 고위 임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삼성에 미칠 파장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편집자는 ‘삼성, 수십조 타격’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는 컨설팅회사 고위 임원 개인의 발언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8일자 기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법리상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다. 기사는『특검의 영장청구는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 측면이 크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큼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삼성 측에 방어권을 충분히 주고 최종 유무죄 결정은 법원에서 내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를 인용해「“朴 뇌물죄에 맞춘 영장” 논란…불구속수사로 삼성에 방어권 줘야」라는 의견성 내용을 담아 큰 제목을 달았다. ‘재계의 한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의 발언 내용을 마치 사회 전체적으로 용인된 여론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이데일리 기사는 특검의 영장청구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 경영에 미칠 파장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글로벌기업’ 앞길 막는 특검 초강수」로 달았다. 기사 말미에 인용된 삼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부회장이 실제 구속된다면 글로벌 기업 위상도 실추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 인용된 특검팀의 영장청구 배경은『“국가경제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일 뿐, 삼성의 앞길을 막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위 기사 제목은 삼성 내부의 입장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객관화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