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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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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최순실 ‘국정농단’ 시끄러운데…/하림은 ‘민생농단’?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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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7년 1월 24일자 18면「최순실 ‘국정농단’ 시끄러운데…/하림은 ‘민생농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하림의 '민생농단'이 도마에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라는 또 다른 국가적 비상사태를 이용해 '나홀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는 애지중지 키운 닭과 오리의 폐사로, 치킨 자영업자들은 수급 불안정에 먹거리 기피로,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계란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 최대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 및 사료 제조업체인 하림은 이 같은 사태 속에서도 여유롭다. 책임은 위탁 농가가 지고 피해는 국민들의 혈세로 국가가 지불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 후 생존이 위태로워진 양계 농가들을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또 한 번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AI 사태 이후 고공행진 중인 주가 상승은 덤이다.
      매번 AI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늘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땅위에 하림의 '민생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농단(壟斷)이란 높이 솟은 언덕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으로 이익을 혼자서 독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은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생이 아닌 독선과 독점은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같이 망할 수도 있다.
      ▶하림으로 가는 농가의 '땀'과 국민의 '혈세'  
      AI 발생 이후 지난 22일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799개 농가에서 3259만마리에 달한다.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1억6525만 마리)의 18%가 넘는 규모다. 10마리 가운데 2마리가 비명횡사한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경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란은 물론, 라면·주류·과자 등 장바구니 물가의 도미노 인상으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반면, 하림은 이 같은 비상시국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어 보인다.
      육계와 오리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대부분이 축산 대기업에 종속돼 있다 보니, 살처분 보상금(국비80%·지방비 20%)의 약 80% 정도가 이들 기업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금류 농가의 계열화율(기업 위탁 농가)은 각각 91.4%와 92.4%(2015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이번 AI 대란으로 국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2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3일 현재 지급된 보상액은 626억원이다. 김 의원은 "AI가 창궐해도 하림 등 축산 대기업들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축산 농민 류모씨는 "축산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니면 가금류를 사육하는 것이 어려운 탓에 모든 농가가 계열화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업이란 계열주최 회사(하림)에서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고 농가가 이를 받아 사육한 후 병아리와 사료 가격 등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결국, 농가가 땀 흘려 키우고, 살처분 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보상금은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한 축산 대기업들이 챙기는 형국이다. 사육 주체가 농가이기 때문에 사육을 위한 시설 구축과 방역 등에 대한 책임도 농가에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 감점 정도를 파악해 실수령액을 줄이기도 한다.
      ▶AI로 닭은 죽어도 하림 주가는 오히려 상승?
      2014년 AI사태 당시 육계 320만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고 국내 축산대기업들은 총 372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하림이 12억5300만원, 올품(하림 오너 2세 운영)이 24억3500만원 등 상위 14개 업체들이 가져가 돈만 259억1500만원이다. 위탁 농가들이 수급한 보상금은 146억원950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농가에 다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올해 보상액으로 26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하림과 올품은 200억~30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병아리와 사료 등 사육비는 오르는데 사육 수수료는 인하돼 농가들의 연간 수익이 줄고 있는 형편"이라며 "AI 등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은 농가가 지고, 하림 등은 국가 보상금과 시장점유율까지 챙기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하림에 대한 AI의 또 다른 혜택은 주가 상승이다. 지난해 12월 초 4400원대에 머물던 하림의 주가는 23일 4840원으로 장을 마쳤다. AI가 확산되고 있는 기간에 오히려 하림의 주가는 10% 가량 오른 것. 이는 닭고기 공급과잉이 해소돼 사태 진정 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도 현금 흐름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가축질병의 예방은 농가의 의무이므로 AI 발생 농가 등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비용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계열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독려와 부정행위 감시 및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성이 제기되면 제도개선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701250100188860013100&ServiceDate=2017012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축산 대기업 하림이 조류인플루엔자(AI)로 국가비상사태인데 농민을 외면하고 홀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비유해 제목도「최순실 ‘국정농단’ 시끄러운데…/하림은 민생농단?」이라고 달았다.
      신문이「하림 민생농단?」의 근거로 든 것은 하림이 살처분 시 나오는 보상금을 챙기고 매몰비용 등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떠넘기고 이익 대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AI사태로 어려워진 양계농가들을 흡수함으로써 시장점유력을 높이는 한편 닭고기 과잉공급 해소로 주가가 오르는 등 반사이익까지 누리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하림 외에 다른 육계 대기업도 많다. 국내 육계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략 하림계열이 약 30%이고, 동우그룹과 이지바이오그룹 등 다른 육계 대기업도 각각 15.3%, 13.7% 정도다. 그런데도 유독 하림만을 콕 찍어 비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먼저 기사에 언급된 보상금을 살펴보자.『2014년 AI사태 당시 육계 320만 마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됐고 국내 축산대기업들은 총 372억7300만원의 보상금을 챙겼다. 하림이 12억5300만원, 올품(하림 오너 2세 운영)이 24억3500만원 등 상위 14개 업체들이 가져가 돈만 259억1500만원이다.』 기사대로라면 상위 14개 업체들이 가져간 보상금 259억1500만원 중 하림과 관련기업이 가져간 돈이  36억8800만원으로, 전체의 14.2%다. 다른 대기업들도 보상금을 챙겼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다른 대기업의 보상금을 개별로 적시하지 않고 하림만을 공격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 올해 보상금 추정치를 근거로 하림이 가져갈 돈을 예상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보상금 추정치를 근거로, 그것도 하림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자가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이와 함께『일각에서는 하늘위에 최순실 ‘국정농단’ 땅 위에 하림의 ‘민생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는 기사내용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적시하지 않았다. 제목의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한 ‘푸념’인데도 기사 어느 곳에서도 관련 멘트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기사 전체적으로 하림이 민생을 농단한 것처럼 읽히는데도 해당기업에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9조「평론의 원칙」③(반론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9조「평론의 원칙」③(반론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