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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17년 1월 16일자 3면「이재용 부회장 구속땐 삼성도, 한국 경제도 최대위기 직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의 공백이 몰고올 후유증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강도 높게 추진해온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은 물론 신사업 추진도 정체 및 포기상태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박영수 특별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및 위증 피의자로 구속영장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수사 외적인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재계 고위 관계자는 “특검 관계자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로 지난해 10월 경영전면에 나선 이후 발이 묶여있다. 이 부회장은 임원 정기인사와 올해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조사와 특검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 파장은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은 이미 특검팀이 지난 12일 전후 이 부회장 등 수뇌부를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하면서 경영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있다. 사실상 삼성의 ‘경영심장’이 멈춰 섰다는 해석이 팽배했다.
특검이 내세운 혐의에 대한 법리공방은 차치하더라도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볼 때 특검으로서는 ‘법과 원칙’만을 내세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대표 기업 수장의 공백은 곧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기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매출액만 304조 4000억원으로 국내기업 전체매출의 7.24%를 차지해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내 고용인원만 25만명, 해외까지 합치면 30만명을 넘는다.
이미 삼성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해외시장에서의 삼성 브랜드의 실추는 물론 해외 협력파트너 및 투자자들이 속속 발을 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그의 부재나 공백이 주는 후유증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4년 5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지난해까지 줄기차게 추진해온 한화와의 화학사 빅딜 등의 사업 재편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연말 미래 먹거리사업인 자동차 전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9조 4000여억원을 들여 인수한 미국의 하만에 대한 후속 작업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 삼성은 올해 3분기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하만의 일부 대주주와 소액주주까지 합병에 문제를 걸고 나오면서 ‘브레이크(제동)’가 걸렸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마무리해야 할 사람이 이 부회장이지만, 향후 그의 신상에 변화가 생길 경우 치명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해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만회를 위한 오는 4월 갤럭시S8 출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M&A(기업인수합병),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4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시키면 삼성 경영은 마비될 수 있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해 기소를 한 뒤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11501000509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도 파장이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삼성이 입을 타격과 관련해『이미 삼성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로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해외시장에서의 삼성 브랜드의 실추는 물론 해외 협력파트너 및 투자자들이 속속 발을 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삼성이 입은 대외신인도 손실이 어떠한 것인지, 해외 파트너·투자자들이 속속 발을 뺄 것이라는 예측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는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그 파장은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국가대표 기업 수장의 공백은 곧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기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러한 지적을 누가 했는지, 그의 공백이 왜 우리 경제의 커다란 위기와 손실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나 근거 제시가 없다.
편집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기사 큰 제목을「이재용 부회장 구속땐 삼성도, 한국 경제도 최대위기 직면」으로 달았다.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는 ‘위기와 손실’ 표현을 최상급 수식어를 붙여 ‘최대위기’로 과장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정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