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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12 유부女 흥분시킨 쉬운 비법?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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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6년 12월 13일자「유부女 흥분시킨 쉬운 비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2. 13. 22:13:12 캡처 >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1319241984463 >

      아시아경제는 정력강장제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을「유부녀 흥분시킨 쉬운 비법?」이라고 달았다. 유부녀를 성적 대상으로 운운한다는 자체가 비윤리적인 데다 ‘흥분시킨다’는 표현에서는 범죄성까지도 엿보인다.
      이는 “신문광고는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pa9000.pe.k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