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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11 “연말정산” 이렇게만 하면 환급액 10배까 외 2건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뉴시스        발행인  김  현  호
3.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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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12월 13일자「“연말정산” 이렇게만 하면 환급액 10배까」제목의 광고, 뉴시스(www.newsis.com) 12월 14일자「“연말정산” 이렇게만 하면 환급액 10배까지」제목의 광고,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12월 17일자「“연말정산” 이렇게만 하면 환급액 10배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헤럴드경제

    < 12. 13. 21:20:12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3000998 >

      2)뉴시스

    < 12. 14. 13:45:33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13000998 >

      3)코리아헤럴드

    < 12. 17. 21:20:12 캡처 >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61216000470&kr=1&nt=1 >

      헤럴드경제 뉴시스 코리아헤럴드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비결이라도 있는 것처럼 광고 제목을 달았지만 이를 클릭하면 엉뚱하게도 비염 치료기와 자산관리사가 나온다. 이처럼 독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헤럴드경제
    < http://land.dp25.kr/land/wellra/index4.html?bnna18=110 >

    2. 뉴시스
    < http://land.dp25.kr/land/hd/index10.html?bnna18=247 >
    코리아헤럴드
    < http://land.dp25.kr/land/hd/index10.html?bnna18=6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