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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09 “女의사” 키 크려면 ‘이것’ 한 알이면 180cm!!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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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6년 12월 9일자「“女의사” 키 크려면 ‘이것’ 한 알이면 180cm!!」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12. 9. 09:03:51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0981896 >

      중앙일보는 키 크는 약을 광고하면서, 여의사가 알약 하나 복용하면 키가 180cm까지 큰다고 말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약 하나로 키가 180cm까지 큰다는 건 비과학적이자 몰상식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키 크기’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많을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3),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kwang-dong/m/?ref=1263&cc=81672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3),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