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6년 12월 9일자「“女의사” 키 크려면 ‘이것’ 한 알이면 180cm!!」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2. 9. 09:03:51 캡처 >
< http://news.joins.com/article/20981896 >
중앙일보는 키 크는 약을 광고하면서, 여의사가 알약 하나 복용하면 키가 180cm까지 큰다고 말한 것처럼 광고하였다. 약 하나로 키가 180cm까지 큰다는 건 비과학적이자 몰상식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주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키 크기’는 어린이?청소년에게 많을 영향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1,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3),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buxmeto.co.kr/kwang-dong/m/?ref=1263&cc=816727 >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3), 4의 (1)